2023. 9. 11. 13:04
California minor consent laws 카테고리 없음2023. 9. 11. 13:04
지난 주 continuing education class 에서 reminded 된것.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듯하다.
캘리포니아에서는, 미성년자들의 민감한 health issue 들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, health caire provider 가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다.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떄도 그렇게 배웠었다. Health care provider 가 미성년자 환자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해야 할 때, 부모들보고 밖에 나가라고 해도 된다고 배웠다.
The health care provider is not permitted to inform a parent or legal guardian without the minor's consent. The provider can only share the minor's medical information with them with a signed authorization from the minor. (Cal. Health & Safety Code §§ 123110(a), 123115(a)(1); Cal.
밑의 표에 대략 정리되어있고,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보면 된다.
이 법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알아야 하는 법이다.
위의 표에서는 outpatient mental health treatment 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,
더 detail 한 version 을 보면 부모를 inform 하고 involve 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medical record 를 알려줄 수는 없다.
그건 therapist 에게도 동일하다.
(사족) Health care field 에서는 부모- 자녀간에도 그러한데, 왜 일부 기독교 '사역자'들이나 '상담자'들은 자신들이 상담해준 이들이나 사역대상의 사례들을 아무렇지 않게 타인과 나누기도 할까? 결국 가십이 되어버리는.... 전문 training 을 받지 못한 이들이 소위 사역/상담을 할 때 더 그런 경우가 많은듯하다. 기독교에서 필드 상담/사역에서도 privacy & confidentiality 에 관한 법이 있으면 좋을 듯 하다.